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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조의3(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제1조의3

제1조의3(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① 영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이하 "가입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이 영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에 가입대상 공무원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영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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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조의3(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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