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제29조
제2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역(曆)에 따른 1개월을 단위로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제2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역(曆)에 따른 1개월을 단위로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