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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제29조

제2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역(曆)에 따른 1개월을 단위로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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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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