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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조업시작의 신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조업시작의 신고)

조업시작의 신고

제40조

제40조(조업시작의 신고)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조업시작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서를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된 날(이하 "조업시작일"이라 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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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조업시작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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