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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의3(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준)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준

제50조의3

제50조의3(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준) 영 제28조의5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란 해당 사업에서 매 분기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월평균 근로자 수가 지원금 최초 산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마지막 날 이전 3년 동안의 60세 이상인 월평균 근로자 수 이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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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의3(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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