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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13(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제125조의13

제125조의13(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법 제77조의10제4항 및 영 제104조의17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에 대한 심사,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35조부터 제153조까지 및 제15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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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13(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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