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0조(심사청구의 보정)

심사청구의 보정

제140조

제140조(심사청구의 보정)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심사관은 심사청구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청구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된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가 누락된 경우 4. 그 밖에 심사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0조(심사청구의 보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