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의 보정
제140조
제140조(심사청구의 보정)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심사관은 심사청구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청구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된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가 누락된 경우 4. 그 밖에 심사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
심사청구의 보정
제140조(심사청구의 보정)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심사관은 심사청구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청구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된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가 누락된 경우 4. 그 밖에 심사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
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0조(심사청구의 보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