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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제74호, 2013.01.2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제74호, 2013.01.25>

부칙 <제74호, 2013.01.25>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영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의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영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대하여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한 반환명령에 관하여는 제10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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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제74호, 2013.01.2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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