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37호, 2018.12.31>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해당 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제5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제237호, 2018.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해당 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제5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제237호, 2018.12.3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