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02호, 2020.12.31>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0조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0조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8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