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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8조(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 등)

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 등

제8조

제8조(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 등)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중 개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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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8조(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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