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등록증 등
제4조
제4조(골재채취업등록증 등) ①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골재채취업등록증 등
제4조(골재채취업등록증 등) ①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4조(골재채취업등록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