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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2조의3(골재채취업의 지원 등)

골재채취업의 지원 등

제2조의3

제2조의3(골재채취업의 지원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목적 2. 지원 대상 골재채취업의 종류 및 범위 3. 지원금의 지급 기준 4. 지원 주체 5. 그 밖에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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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2조의3(골재채취업의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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