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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계획의 통보)

사업계획의 통보

제2조

제2조(사업계획의 통보) ①영 제1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천세제곱미터를 말한다.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업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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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계획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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