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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조의3(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

제1조의3

제1조의3(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 ①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골재자원조사 결과 2. 법 제5조에 따른 골재수급 기본계획 3. 법 제6조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4. 법 제14조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현황 5. 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현황 및 「산지관리법」 제25조ㆍ제30조에 따른 토석(쇄골재용으로 한정한다)채취 허가ㆍ신고수리 현황 6. 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ㆍ세척ㆍ파쇄 신고현황 7. 법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및 운영현황 8. 그 밖에 골재자원의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의2제3항 및 「골재채취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 한다), 영 제4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영 제4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협회를 말한다. 이하 제4항 및 제3조제4항에서 같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전문기관의 장 및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골재자원 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그 분기 종료 후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골재자원정보시스템에 해당 자료를 직접 입력하는 것으로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자료를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법 제4조의2제3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영 제4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협회가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까지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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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조의3(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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