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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공장의 등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공장의 등록)

공장의 등록

제10조

제10조(공장의 등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9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으면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이전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하면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존공장폐쇄 확인서를 받은 후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기존공장 폐쇄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매년 1회 이상 등록된 사항의 변경 현황을 파악하여 공장등록대장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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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공장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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