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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승인

제8조의4

제8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승인) ① 법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승인을 받은 제조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조시설등의 설치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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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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