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승인 등
제8조의2
제8조의2(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승인 등) 영 제19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 2.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승인 등
제8조의2(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승인 등) 영 제19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 2.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승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