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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서류)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서류

제7조의3

제7조의3(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서류) ① 법 제13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인ㆍ허가 명세서 및 의제를 받으려는 인ㆍ허가등의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4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의제를 받으려는 인ㆍ허가등의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 중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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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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