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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유치지역지정신청 등)

유치지역지정신청 등

제22조

제22조(유치지역지정신청 등) ①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유치지역 지정(지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2. 공장배치도 3. 위치도 4.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5. 환경영향평가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이 관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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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유치지역지정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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