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의 처분제한
제25조
제25조(지식산업센터의 처분제한) ① 법 제28조의3제3항 본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3제3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파산 또는 청산으로 인하여 매각하는 경우 2. 입주자가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전부를 현물출자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3. 「민사집행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경매와 상속,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공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