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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지식산업센터의 처분제한)

지식산업센터의 처분제한

제25조

제25조(지식산업센터의 처분제한) ① 법 제28조의3제3항 본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3제3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파산 또는 청산으로 인하여 매각하는 경우 2. 입주자가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전부를 현물출자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3. 「민사집행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경매와 상속,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공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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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지식산업센터의 처분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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