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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규모)

관리공단 등의 설립규모

제28조

제2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규모) 영 제38조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리공단의 경우에는 관리하려는 산업단지의 면적이 1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2.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경우에는 관리하려는 산업단지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4개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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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규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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