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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 등)

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 등

제29조

제29조(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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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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