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시설의 범위
제33조의2
제33조의2(공동시설의 범위) 법 제37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시설 2. 조경시설 3. 근로자 체육시설 4. 안전시설 5. 민방위시설 6. 수방시설 7. 유수지(遊水池) 시설 8. 공공복지후생 시설 9. 그 밖에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 경우 입주업체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공동시설의 범위
제33조의2(공동시설의 범위) 법 제37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시설 2. 조경시설 3. 근로자 체육시설 4. 안전시설 5. 민방위시설 6. 수방시설 7. 유수지(遊水池) 시설 8. 공공복지후생 시설 9. 그 밖에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 경우 입주업체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2(공동시설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