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제34조의3
제34조의3(공공기관) 영 제48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공공기관
제34조의3(공공기관) 영 제48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3(공공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