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부
제9조
제9조(인사관리부)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의 인사관리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인사관리부
제9조(인사관리부)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의 인사관리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인용 형식「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인사관리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