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황평가보고
제11조
제11조(근무상황평가보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 근무상황평가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근무상황평가보고
제11조(근무상황평가보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 근무상황평가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인용 형식「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근무상황평가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