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하거나 날인하는 경우의 표기사항
제12조
제12조(기명하거나 날인하는 경우의 표기사항) 개업노무사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그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하거나 날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함께 표기되어야 한다. 1. 개업 등록번호 2.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전화번호
기명하거나 날인하는 경우의 표기사항
제12조(기명하거나 날인하는 경우의 표기사항) 개업노무사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그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하거나 날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함께 표기되어야 한다. 1. 개업 등록번호 2.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전화번호
인용 형식「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2조(기명하거나 날인하는 경우의 표기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