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신고
제12조의2
제12조의2(보증보험 가입신고) ① 영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신고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는 보증보험증서 사본으로 한다.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보증보험 가입신고)
보증보험 가입신고
제12조의2(보증보험 가입신고) ① 영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신고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는 보증보험증서 사본으로 한다.
인용 형식「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보증보험 가입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