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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보증보험 가입신고)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보증보험 가입신고)

보증보험 가입신고

제12조의2

제12조의2(보증보험 가입신고) ① 영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신고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는 보증보험증서 사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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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보증보험 가입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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