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관
제6조의2
제6조의2(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감사담당관
제6조의2(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인용 형식「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감사담당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