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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조사관리관)

조사관리관

제6조의3

제6조의3(조사관리관) ① 조사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조사관리관 밑에 조사총괄담당관ㆍ조사교육담당관 및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조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에 대한 총괄 관리ㆍ감독ㆍ조정 2.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조사 제도의 운영 3.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4. 삭제 5. 위원회 소관 사건에 관한 통계 자료의 작성ㆍ관리 6.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에 관한 기록물의 총괄 관리 7.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에 관한 기록물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기록물 관리 제도의 운영 8.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에 관한 기록물 관리 기준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 9.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 간 업무협의 등 협업에 관한 사항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④ 조사교육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기법ㆍ규정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이하 "조사 관련 교육ㆍ훈련"이라 한다) 계획의 수립 2. 조사 관련 교육ㆍ훈련 수요조사 3. 조사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조사 관련 교육ㆍ훈련 교재ㆍ콘텐츠의 제작 및 관리 ⑤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전자적 증거(이하 "전자적 증거"라 한다)의 수집 및 분석 2. 전자적 증거의 수집기법 및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3. 전자적 증거의 수집장비 및 분석장비의 확보ㆍ운영 4. 전자적 증거의 관리 5. 전자적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 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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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조사관리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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