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임명 및 공증인가 신청서
제2조의2
제2조의2(공증인 임명 및 공증인가 신청서)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 임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공증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의2(공증인 임명 및 공증인가 신청서)
공증인 임명 및 공증인가 신청서
제2조의2(공증인 임명 및 공증인가 신청서)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 임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공증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의2(공증인 임명 및 공증인가 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