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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

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

제4조

제4조(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는 공증인이 소속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한다. ②제1항의 공고는 관보에 이를 게재하고 일간신문지에 2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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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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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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