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656호, 2008.10.08>
부칙 <제656호, 2008.10.08>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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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 부칙 <제502호, 1999.07.31>
- 부칙 <제524호, 2001.04.26>
- 부칙 <제579호, 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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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642호, 2007.12.31>
- 부칙 <제657호, 2008.12.09>
- 부칙 <제719호, 2010.08.31>
- 부칙 <제788호, 2012.12.31>
- 부칙 <제908호, 2016.11.29>
- 부칙 <제937호,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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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656호, 2008.10.0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