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908호, 2016.11.29>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908호, 2016.11.29>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인용 형식「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908호, 2016.11.2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