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52호, 2011.10.28>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52호, 2011.10.28>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52호, 2011.10.2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