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10호, 2012.08.23>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1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10호, 2012.08.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1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10호, 2012.08.2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