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제13조
제1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등록공무원은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제1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등록공무원은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