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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6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제16조

제16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등록공무원은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복등록기간중의 새로운 등록의 신청서를 편철하는 때에는 이미 편철되어 있는 서면의 끝장과 편철하여야 하는 서면의 첫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으로 간인을 하고 각 장의 쪽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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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6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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