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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중요정책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중요정책사항)

중요정책사항

제4조

제4조(중요정책사항)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각종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2.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3. 국제기구에의 가입 또는 협정체결의 추진 ②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시사항의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3. 집단민원 기타 중요민원사항 4. 중요한 기상예보 5.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ㆍ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중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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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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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중요정책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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