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에 관한 사항
제6조
제6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중 중요정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6조(감사에 관한 사항)
감사에 관한 사항
제6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중 중요정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6조(감사에 관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