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위원의 임기)
제3조
제3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제3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
제3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인용 형식「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제3조(위촉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