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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제8조(입학자격 인정 신청)

(입학자격 인정 신청)

제8조

제8조(입학자격 인정 신청)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학 입학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학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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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제8조(입학자격 인정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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