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제4조
제4조(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비치하여 관리하는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자본금 2. 관광숙박업 가. 객실 수 나.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폐선박을 이용하는 수상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폐선박의 총톤수ㆍ전체 길이 및 전체 너비)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 라.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고 등을 한 사항 마. 등급(호텔업만 해당한다) 바. 운영의 형태(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만 해당한다) 3.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시설의 종류 다.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라. 운영의 형태(제2종종합휴양업만 해당한다) 4. 야영장업 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시설의 종류 다. 1일 최대 수용인원 5. 관광유람선업 가. 선박의 척수 나. 선박의 제원 6. 관광공연장업 가. 관광공연장업이 설치된 관광사업시설의 종류 나. 무대면적 및 좌석 수 다. 공연장의 총면적 라.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허가기관 7. 삭제 8.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가. 객실 수 나. 주택의 연면적 9. 한옥체험업 가. 객실 수 나. 한옥의 연면적, 객실 및 편의시설의 연면적 다. 체험시설의 종류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옥인지 여부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한옥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10. 국제회의시설업 가.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회의실별 동시수용인원 다.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