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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테마파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테마파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테마파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10조

제10조(테마파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허가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을 신설ㆍ이전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4.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포함한다)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2의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4. 제8조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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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테마파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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