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업의 신고 등
제11조
제11조(테마파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로 기타테마파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테마파크시설이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테마파크시설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3. 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테마파크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테마파크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테마파크업 신고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