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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신고사항 변경신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신고사항 변경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제13조

제13조(신고사항 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5.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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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신고사항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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