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제15조
제15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법 제6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제15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법 제6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인용 형식「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