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중요사항의 변경신고)

중요사항의 변경신고

제12조

제12조(중요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테마파크시설의 이전을 수반하는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의 신설ㆍ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3.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로서 제4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테마파크시설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법령 전문 보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중요사항의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