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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2조의2(검사기관에 대한 처분의 요건 및 기준 등)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2조의2(검사기관에 대한 처분의 요건 및 기준 등)

공포번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의 요건 및 기준 등

제72조의2

제72조의2(검사기관에 대한 처분의 요건 및 기준 등) ① 법 제80조제5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위탁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경우: 별표 7의2에 따른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2. 안전성검사기관의 경우: 별표 24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또는 업무개선을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2조의2(검사기관에 대한 처분의 요건 및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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