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20조
제2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또는 그 단체 2. 당해 덤핑방지조치대상 물품의 공급자ㆍ수입자 또는 그 단체 3.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삭제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2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또는 그 단체 2. 당해 덤핑방지조치대상 물품의 공급자ㆍ수입자 또는 그 단체 3.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삭제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규칙」 제2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